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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행복센터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전문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관리, 요양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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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여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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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절차
  1.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파악하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방문간호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수급자의 전담간호사를 배정합니다.
  3. 전담간호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맞는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를 보호자와 상의 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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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구분 주요업무 비고
기본간호 진단, 온·냉요법, 체위변경, 마사지, 구강간호, 개인위행 관리 등 간호사 독자적 판단가능
간호 비위관 교환,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 삽입·교환·관리, 기관지관 교환·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선 제거, 방광 및 요도세척
의사 처방
검사관련업무 -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단순검사
(요일반검사, 반정량당검사, 경피적혈액 산소포화도 측정 )
- 검체 채취 및 운반
(필요한 검체 채취 후 의료기관으로 운반)
의사 처방
투약관리지도 - 투약행위 및 투약 지도
- 주사 : 주사행위는 의사의 청방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 조절 등의 관한 관리 포함
의사 처방
교육훈련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간호사 독자적 판단가능
상담 환자의 상태변화시에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 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겨오간리 등 간호사 독자적 판단가능
의뢰 방문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 간호사 독자적 판단가능
※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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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요금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설정
방문당 시간 본인부담(15%) 공단부담(85%) 급여비용
15분~30분 미만 6,114 34,646 40,760
30분이상~60분미만 7,667 43,443 51,110
60분이상 9,224 52,266 61,490
  •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됩니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
    (2)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되며, (1), (3) 또는 (2), (3)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없이 30%가 일괄 가산됩니다.
  • 월 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 일반은 15%, 감경‧의료수급권자는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