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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이용시간에 따라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9.07.21

가족요양에 대한 안내를 올려놓은 이후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아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가족요양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가족구성원 중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분이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편할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돌보는

것을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가족요양은 현재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거나 일을 시작할 경우 소속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우선 돌봄을 받으실 분의 노인장기요양 등급

유무를 확인하시고 없을 경우 저희 센터에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의 이용시간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되며 이용시간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족요양 60분 급여는 39만원,

가족요양 90분 급여는 7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60분과 90분의 급여 차이는

가족요양 60분과 90분의 수가와

이용일수 차이입니다.

 

가족요양 60분은 1개월 최대 20일을 이용하실 수

있고 가족요양 90분은 1개월 전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일수에 따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가디언엔젤스 재가복지센터가 다른 센터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답변을 드리면

 

공단에서 이용시간에 따른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정해 놓았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와

시급은 정하지 않고

각 센터의 재량에 맡겨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객행복센터 1661-5612,

 찾아가는 사회복지사 010-5904-5612

전화 또는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