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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 따른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2019.06.23

■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 따른 이용 가능한 급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신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시설급여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서

   변경이 완료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의 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공단에 위의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시설급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등급 :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진단자)

5등급 :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