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 따른 이용 가능한 급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신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3~5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시설급여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서
변경이 완료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의 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공단에 위의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시설급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4등급 : 세 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①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진단자)
▶ 5등급 :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
①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의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