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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의사소견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019.06.23

안녕하세요. 가디언엔젤스 재가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후,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댁으로 방문해 하루 3~4시간정도 돌봄케어를 해드리는것을 말합니다.

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이것을 장기요양 인정절차라고 하며 인정절차에 대해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객센터 1661-5612로 전화주시면 사회복지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정절차에 따라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의 방문)가 끝난 후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이에따른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1. 통보대상 : 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통보와 상관없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의사소견서 제출대상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받은 사람으로서 의사소견서를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정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제출시기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소견서 제출 양식에 기재되어 있음)


5.의사소견서 제출기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개최 예정된 등급판정위원회를 기준.

*.신청 시 의사소견서 제출한 사람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통보를 받은 대상자로서 본인의 자격(일반/의료급여/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